‘특별한 시장상황’(PMS): WTO패널의 호주-복사지 사건 판정과 주요국 동향 분석

‘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 WTO Australia-Copy Paper Case and Current Trends in Some Countries

초록

호주-복사지 반덤핑 사건(DS529) WTO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2조의 ‘특별한 시장상황’을 가져오는 왜곡의 원천은 당해시장뿐만 아니라 당해시장의 상류시장 또는 하류시장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종상품 국내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부개입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수출상품의 원료시장이 정부개입으로 왜곡되어 간접적으로 동종수출상품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 영향의 정도가 크다면 ‘특별한 시장상황이 되며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대안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긍정한 것이다. 패널은 ‘특별한 시장상황’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비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은 ‘특별한 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덤핑당국에 정상가격 구성의 무한한 재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비교가능성과 국내자료에 기반한 비용 및 가격조정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남용가능성을 줄였다. 정부주도경제 국가와 미국 등 반덤핑조치 애호국가의 이해를 절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반덤핑조치 발동요건의 강화를 대가로 서비스교역과 지적재산권교역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범형성에 동의했던 수출주도형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런 상황의 전개라 할 것이다. 현재 주요국의 동향을 보면 WTO패널 판정이 회원국 무역구제법에의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 도입이나 적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용의 방법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방지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한 사법부가 법의 지배 원리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정치적 법집행을 억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영국의 입법례에서 ‘특별한 시장상황의 정의와 범위를 캐나다의 입법례에서 비용조정의 방식을 참조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특별한 시장상황와 관련한 EU위원회의 최근 판정과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시를 무역위원회의 실무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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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한 시장상황’(PMS): WTO패널의 호주-복사지 사건 판정과 주요국 동향 분석
제목 (타언어)
‘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 WTO Australia-Copy Paper Case and Current Trends in Some Countries
저자
정찬모
DOI
10.46271/KJIEL.2021.03.19.1.7
발행일
2021-03
유형
Y
저널명
국제경제법연구
19
1
페이지
7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