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식 양도시 프리미엄 배분 규율

Premium Allocation Rule in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 김성탁

초록

회사 지배권을 행사할만한 정도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 인해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상법은 이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법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아무런 회사법적 규율을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기업인수거래의 주종을 이루는 지배지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의 이익조정에 허점을 보인다. 이 글은 대상회사에서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의 이익조정 차원에서 지배권 양도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 문제를 다룬다. 주된 검토 대상은, ① 현행 market rule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equal opportunity rule에 따라 지배주식 양도시에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②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지, ③ 어떤 방식이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적 해법이 될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으로, ① 지배주주의 존재와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기본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② 규율에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도적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규율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② 이익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③ 지배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배분방식으로 지배주주만이 양도 프리미엄 전부를 갖는 현행의 독점모델,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균등하게 취급하는 균점모델(강제공개매수방식),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매도가격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는 차등모델(매수청구권방식) 중 어떤 방안이 규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합한지, ④ 이를 규율할 법체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에 의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⑤ 지배주식 양도시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주식매수가격에 차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상회사의 일반주주가 인수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시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control transactionscontrolling/minority shareholderscorporate control(attribution/exercise)control premium(allocation)market rule vs. equal opportunity rulepro rata value of sharessharing vs. no-sharing ruleequal vs. differential modelmandatory takeover bidsell-out rightfiduciary duty지배주식 양도지배주주/일반주주지배권(귀속/행사)지배권 프리미엄(배분)시장모델/규제모델기회균등론(주식의 비례적 가치)독점모델/공유모델균등모델/차등모델지배주주의 신인의무강제공개매수주식매수청구권
제목
지배주식 양도시 프리미엄 배분 규율
제목 (타언어)
Premium Allocation Rule in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저자
김성탁
발행일
2022-08
유형
Y
저널명
상사법연구
41
2
페이지
139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