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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WHO FCTC 제6조는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과세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WHO는 담배 사용이 사회 전체에 큰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담배 관련 질환에 의한 직접 의료비 및 담배 관련 질환이 가져올 조기사망과 생산성 감소에 의한 간접적 경제 손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담배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는 담배 사용율과 사용량의 감소를 가져오며, 담배 사용에 의한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사회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에 대한 과세가 담배수요를 줄이고 담배 사용을 통제하는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담배의 개념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담배가 담배 제품으로 간주되어야하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자담배가 담배 제품으로서 명확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였다. 과연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가. 세금을 부과하는 논거는 무엇인가. 세율은 얼마이며, 전자담배의 과세 목표는 무엇인가. 만약 전자담배가 기존의 담배와 달리 일종의 금연도구라고 보는 경우 과세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를 일종의 금연 도구로 보는 입장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자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하지만 담배든 전자담배이든 과세가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이라는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원수단이라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원이 필요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자담배는 재래식 담배에 대한 재정적 대안으로 매력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명분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여부나 기존담배의 대체성을 둘러싼 과세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와 다른 형태와 기능을 보완할 것이고 그 때마다 담배세 논쟁 역시 재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TO의 FCTC 제 6조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전자담배 규제,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율과 입법동향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과세 쟁점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정책과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WHO FCTC 제6조와 전자담배 과세의 쟁점
- 제목 (타언어)
- WHO FCTC article 6 and the taxation issue on electronic cigarettes
- 저자
- 김민배
- 발행일
- 2018-08
- 유형
- Y
- 저널명
- 토지공법연구
- 권
- 83
- 페이지
- 243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