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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초록
2016년에 기업활력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법이란비판에 직면하며 승인요건은 강화되고 지원․혜택은 축소되었으며,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모두 충족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동법을 대폭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활력법상 특히 승인절차와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는 ① 적용대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사업재편계획도 허용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기업도 사업재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신산업 진출의 경우 첨단기술의개발․지원․수용 및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③ 기업활력법의 적용배제사유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④ 사업재편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심의․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사업혁신 없이 구조변경만을 추진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 때에는 사업재편의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해도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의결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관리에 있어서는 ①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세액감면 혜택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있다. ② 승인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후속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④ 기업활력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⑤ 사업재편계획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와 신청기업이 통보받은 승인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규정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기업활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제목 (타언어)
- A Review of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 저자
- 정준우
- 발행일
- 2022-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5
- 호
- 2
- 페이지
- 203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