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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불송치권을 인정하였고, 2022년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봉쇄되었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로 제한되었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그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되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되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수사지휘권도 박탈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제도로서 대륙법계 직권주의를 전제로 한 제도이다. 대륙법계에서 검찰은 행정부가 법원을 통제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니, 법원과 사이에 권력 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한편, 수사절차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 권력을 법치국가원칙에 의해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제도는 과거 진보정권에서 시도하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과도 어긋난 것이다. 참여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검찰의 개혁은, 무리하게 경찰에게 수사의 독립을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검찰 인사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어떤 식으로든 경찰에게 수사의 재량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확보하였어야 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여야 한다. 무모하게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이지만 그 내용에서도 우리 헌법체계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검경수사권조정 입법의 평가 -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
- 제목 (타언어)
- A Critique on the Legislative Adjustment of Prosecutors and Police Investigative Powers
- 저자
- 홍승기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5
- 호
- 4
- 페이지
- 267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