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과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등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smetic Surger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ology Law and Disclosure Law

초록

성형수술의 유형 중 주관적·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반드시 시술을 하여야 하는 의학적 필요성이 부재하고, 시간적으로도 응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용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 의료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의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용성형수술에 있어 의사의 과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수술결과,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숙고하여 결정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영역 중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선에서 종료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 중 미용성형수술의 영역은 사과법 혹은 디스클로져법을 통하여 환자의 불만이나 오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함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사과법이나 디스클로져법의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①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을 살펴본 뒤 ② 사과법 내지 디스클로져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③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실제 사건인 판례들을 검토하여 ④ 그 중 사과법 내지 디스클로져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추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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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용성형수술과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등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f Cosmetic Surger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ology Law and Disclosure Law
저자
김성은백경희
발행일
2019-12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법학회지
27
2
페이지
73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