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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교육법
영문제목
초록
교육법규란 교육에 관한 법규범이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규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법규를 포괄한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에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이 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도 적용되며,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이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다. 한편, 학교사고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생긴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란 공간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항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학교사고의 피해학생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아파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당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배상 받으려고 한다. 그에 따라 학교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관리자와 교원간 교원과 학부모간, 학생과 학생간에 배상책임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제목
- 교사와 교육법
- 제목 (타언어)
- 영문제목
- 저자
- KANG KYUNG SEOK
- 학회명
- 중등교원 1급정교사 자격연수 및 통합교과 직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