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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법 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정의로운 전환과 조화 관점에서
초록
대한민국은 이미 2011년경 전 세계 해상풍력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이 육상풍력발전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평가되곤 하나, 안타깝게도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다. 이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관한 갈등 사례가 학계에서 논의된 것이 적어도 약 10년이 되었고, 해상풍력발전 산업 확대에 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는 2024년 12월 말 현재 해상풍력에 관한 제정법안이 최소 8개 발의되어 있다. 위 법안은 대체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계획입지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기후위기 완화를 위하여 발전 부분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여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나 사업자,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해상풍력발전사업법안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을 하는 회사를 고려할 방안을 검토한다. 제II장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화력발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발의된 해상풍력발전법안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에 관해 평가한다. 특히, 각 법안은 그 내용상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법 제정 전에 예정하지 않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그 사업자에게 주는 것임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나 그 회사의 모회사가 그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회사를 일정 정도 우대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지하게 하는 것을 일정한 우대를 하는 요건으로 하되, 만약, 위 폐지 계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방안이 갖는 장점은 기존사업자가 원하면 편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즉, 기존사업자는 위 우대요건을 갖출지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원하지 않으면 위 우대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우대요건을 갖춘 다른 기존사업자가 편입 신청을 하여 같은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게 되면 탈락할 위험이 있으나, 이는 스스로 선택해 우대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위 방안은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합작 등의 방식으로 횡재이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IV장에서는 결론을 간략히 밝힌다.
키워드
- 제목
- 해상풍력발전법 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정의로운 전환과 조화 관점에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Transitional Measure under the Offshore Wind Power Bill for Business Operator Who Received Power Generation Business License -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 저자
- 이준범
- 발행일
- 2025-02
- 유형
- Y
- 저널명
- 환경법과 정책
- 권
- 33
- 호
- 1
- 페이지
- 105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