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행위 및 고지금지법 폐지의 필요성

Why the Korean Law that Prohibits Fetal Sex Prediction Must be Abolished

초록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의료법에 제정되었고,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성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로 인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 2018년 시행된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임신주수 16주 이하에서 97.7%가 이루어졌다. X염색체 의존성 질환 같은 유전질환의 경우 태아의 성감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성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은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태아성감별의료법임신중지낙태죄남아선호fetal sex predictionmedical service actabortioncrime of abortionson preference
제목
태아성감별행위 및 고지금지법 폐지의 필요성
제목 (타언어)
Why the Korean Law that Prohibits Fetal Sex Prediction Must be Abolished
저자
정창환최규진
DOI
10.35301/ksme.2021.24.3.317
발행일
2021-09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
3
페이지
317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