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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시간적 범위와 분업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mporal scope and division of labor of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n surgery
초록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기한 승낙을 얻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오랜 기간 동안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오다가,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의 순으로 명문의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여전히 판례에 의하여 설정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관하여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즉,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그 ‘사전 설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시간적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사전 설명’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판단기준과 함께 적극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팀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서 어떻게 분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상대방에 관한 쟁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사전 설명; 시간적 범위; 분업; duty of explana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prior explanation; temporal scope; division of labor
- 제목
- 수술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시간적 범위와 분업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temporal scope and division of labor of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n surgery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22-05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53
- 페이지
- 39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