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최근 법률과 판결의 변화

Recent changes in law and sentencing on sexual violence offences

초록

이 글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최근 5년간의 법률과 판결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형법각칙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 및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구성요건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성범죄이나 현행 법률에서의 성폭력범죄는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의 입법과 사법은 성폭력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며, 엄벌화 및 국친사상에 의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경향이라고 보인다. 처벌의 흠결을 신속한 입법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법률의 지나치게 잦은 개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며 법률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원도 해석을 통해 법창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Sex offences/Sexual violence offencessexual self-determination in a passive sense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ETC. OF SEXUAL CRIMESJUVENILE SEX PROTECTION ACTlegislationsupreme court decisions성범죄/성폭력범죄성적 자기결정권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입법판결
제목
성폭력범죄에 대한 최근 법률과 판결의 변화
제목 (타언어)
Recent changes in law and sentencing on sexual violence offences
저자
최준혁
DOI
10.22999/hraj..500.202109.002
발행일
2021-09
유형
Y
저널명
인권과 정의
500
페이지
28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