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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초록
본고는 프롬프트에 의한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 산출물을 프롬프트 사용자와 AI의 협업에 의해 창출된 결과물로 보거나 생성형 AI 모델을 창작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간의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우선 프롬프트 입력행위(Prompting)의 법적 성격과 위상파악을 통해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다양한 모델의 생성형 AI는 프롬프팅을 통해 콘텐츠 창작의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창작도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동시에 이는 그 생성물에 대한 프롬프트 사용자의 저작자성을 인정하는 문제 및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사례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국내외에서 논의도 아직 확립된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찬반 견해 대립이 뚜렷하다. 창작적 제어와 예측가능성이란 미국식 해법의 기준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의 창작과정에서도 확인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롬프트와 AI 모델의 창작도구성을 인정하여 프롬프팅을 통한 저작물 생성주체로서 생성형 AI 사용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그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향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앞서 프롬프팅의 법적 성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롬프팅을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창작기법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창작의 기여도 판단의 비중을 창작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AI에 두지 말고 그 프롬프트 사용자에 두는 관점변화도 필요하다. 셋째, 프롬프트 입력이 최종 생성물에 미치는 영향과 창작성 파악을 통상의 창작과정에 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외연 확장의 역사를 고려하면 AI 프롬프트를 이용한 창작과정은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작가의 창작과정과 진배없이 창작도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념미술에서 구상(아이디어)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준하여 프롬프트의 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롬프팅을 통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최종 산출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 프롬프트와 AI 모델의 결과물 생성행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 제목 (타언어)
- Reassessment of Prompted Contents Creation under Copyright Law
- 저자
- 김원오
- 발행일
- 2025-03
- 유형
- Y
- 저널명
- 사법
- 권
- 1
- 호
- 71
- 페이지
- 39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