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법제 비교와 관련 판례 법리에 대한 고찰

A comparison of ‘the Use by Date’ labeling system and a review of related precedents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1985년부터 「식품위생법」에서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적용해 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식품의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냉장유통 체계 등의 환경이 개선되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어 섭취하여도 안전한 것이 증명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기한 표시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혼선을 주는 측면이 있어 식품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잉여식품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1. 8. 1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입법화하였고, 2023. 1. 1.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 독일과 일본은 식품의 유형을 부패・변질 속도에 따라 나누어서 소비기한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보관방법을 잘 준수하여 식품이 상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책임 하에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종래 식품에 대한 기한 표시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하여 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최근 품질유지기한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유통기한 제도를 세분화하여 사용하지 않았었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일원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식품업계와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기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식품 기한 표시유통기한소비기한알 권리식품 위생Date Marking of FoodSell by DateUse by DateRight to KnowFood Sanitation
제목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법제 비교와 관련 판례 법리에 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comparison of ‘the Use by Date’ labeling system and a review of related precedents
저자
백경희
DOI
10.23028/moleg.2022.698..005
발행일
2022-09
유형
Y
저널명
법제
698
페이지
133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