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법률전(法律戰) - 중국의 역외적용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Legal Warfare - Focusing on China’s Legal Regime for Responding 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 이상우

초록

미중 패권경쟁은 더 이상 관세나 공급망 압박에 한정되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기술·데이터의 흐름을 재편하려는 규범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수출통제, 이에대응한 중국의 반제재·차단입법·데이터안보 법제는 국가 간 경쟁이 법제적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이른바 법률전의 양상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중국의 역외적용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법제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국은 「반외국제재법」,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대외관계법」,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대응조례」 등을 통해 외국 제재와 부당한역외관할에 대응하는 법제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러한 법제는 단순한 보복입법이라기보다, 중국식 의법치국과 섭외법치의 맥락에서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을 보호하려는 대외관계 법치의 제도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응입법은 반제재와 차단입법에 그치지 않고, 수출통제, 전략광물, 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자료제출, 사이버안보와 결합하면서 국가안보형 대외 법제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법제는 우리 기업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충의무를 전가할 수 있다. 예컨대우리 기업은 미국의 제재·수출통제·자료제출 요구와 중국의 반제재·데이터안보·부당한 역외관할대응법제 사이에서 복수의 법질서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현행 한국 법제도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제민사·형사사법공조 법제, 「공급망안정화법」 등을 통해 영역별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기능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기업의 상충위험을 통합적으로 식별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이 상충의무를 식별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대응법제의 구축에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신고·상담, 관계부처 공동검토, 국제공조절차로의전환, 비공개 정보보호, 제한적 책임조정, 정부 의견제출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입법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중 법률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법질서의 원칙과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법질서 간 충돌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미중 패권경쟁법률전역외적용국가안보상충의무Subscribed Capital SystemAccelerated Capital ContributionsCreditors’ Subrogation DoctrineCapital Maintenance DoctrineEnforcement of ClaimsCapitalSubscribed Capital SystemAccelerated Capital ContributionsCreditors’ Subrogation DoctrineCapital Maintenance DoctrineEnforcement of ClaimsCapital
제목
미중 패권경쟁과 법률전(法律戰) - 중국의 역외적용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Legal Warfare - Focusing on China’s Legal Regime for Responding 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저자
이상우
발행일
2026-06
유형
Y
저널명
동북아법연구
20
1
페이지
117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