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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처벌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고찰
초록
최근 데이트폭력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이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인관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스토킹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폭행죄와 협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으로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을 적용하여 데이트폭력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의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은 데이트폭력이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심각한 사회문제인가가 밝혀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데이트폭력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통계에 근거한 현황이 심각하여 입법이 필요하다면 다음으로는 입법의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체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인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 중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을 추가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 제목
- “데이트폭력처벌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Legislative Form of “Dating Violence Punishment Act”
- 저자
- 원혜욱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이화젠더법학
- 권
- 14
- 호
- 3
- 페이지
- 39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