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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학습자로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책임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Generative AI As a Learner of Copyrighted Works
- 이지연;
- 김원오
초록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와 저작물 학습을 필요로 하는 생성형 AI로 진화하면서 오픈 AI사 등 개발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침해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저작물의 이용은 불가피하며, 그 이용 행태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개발자들은 공정이용 또는 TDM 면책사유로 인정받아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완료모델 구축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이슈를 기 발생한 분쟁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공정이용과 TDM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비교 검토하여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의 균형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학습완료모델에 의한 산출물 생성행위 과정에서도 타인의 저작물과 흡사한 결과물이 산출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법인격 없는 AI나 서비스 이용자를 침해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의 기본 법리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리를 적용시켜 검토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Generative AI; Copyright Infringement; Fair Use; TDM Exemption; Learning Completion Model; Service Provider Responsibility;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TDM 면책; 학습완료모델; 서비스제공자 책임
- 제목
- 저작물 학습자로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책임
- 제목 (타언어)
-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Generative AI As a Learner of Copyrighted Works
- 저자
- 이지연; 김원오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IP&Data Law
- 권
- 4
- 호
- 1
- 페이지
- 75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