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업양도의 적용요건에 관한 2015년 개정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의 법리 Legal Issues of Article 374-3 of the Commercial Law Regarding the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Focusing on Application Requirements

  • KIM SEONGTAK

초록

이 글에서는 2015년 개정상법 제374조의3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간이영업양도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간이요건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간이영업양도제도의 기본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간이합병ㆍ간이주식교환 등 기존의 다른 간이한 기업재편제도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비교법적으로 상법의 간이기업재편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과 일본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간이영업양도제도는 회사의 기초적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으로써 영업양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반대하는 소수파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제374조의2, 제374조의3 제3항)을 기본구조로 삼고 있다. 간이영업양도의 적용요건은 기존의 간이합병과 간이주식교환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일본 회사법 제468조와 대체로 같으나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한 주요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의 ‘90% 지주요건’(지배종속관계형)에 관해서는 비교법적ㆍ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지배종속관계가 매우 뚜렷한 경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입법적 선택으로 그 타당성을 긍정하였다. 90% 지주요건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배제된다고 보았고, 공동 합산에 의하여 90% 지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해석론으로는 제한적ㆍ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90% 이상 주식소유의 기준시점을 영업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성립일(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까지 계속)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하였고, 이때에 명의개서 요부에 관해서는 명의개서에 관한 일반론과는 달리 사전적ㆍ객관적 확정을 위하고 지배주주에 의하여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의개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법에 규정된 90% 지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관에 의하여 더 엄격하게 상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2) 상법 제374조의3의 ‘총주주동의요건’(지배종속관계 불문형)에 관해서는, 그 취지가 1인 주주나 100% 완전지주회사를 그 전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서의 총주주는 90% 지주요건과 등가적인 것이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전제한 것이므

제목
간이영업양도의 적용요건에 관한 2015년 개정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의 법리 Legal Issues of Article 374-3 of the Commercial Law Regarding the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Focusing on Application Requirements
저자
KIM SEONGTAK
학회명
(사)한국경영법률학회 동계학술대회
학회 개최일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