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사결정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제 및 법리적 고찰

A Legislative and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Shared Decision Making in South Korea

초록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은 현대 의료계에서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에 치중했던 종래의 설명의무(Informed Consent) 법리를 넘어서,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환자의 개별적 가치관 및 선호도를 동등하게 결합하여 복수의 합리적 대안 중 최선의 치료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유의사결정은 부작용이나 회복 기간 등에 대한 환자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선호 민감적 상황(preference-sensitive situation)'에서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PtDA)를 통해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Montgomery 판결은 의사가 환자 측면에서 중요한 위험과 합리적 대안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처음으로 부과하여 대화형 모델을 법 영역에 편입시키고 공유의사결정 논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주법은 인증된 PtDA를 활용해 성실히 공유의사결정을 이행하고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의료과오소송에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의료인의 법적 위험을 완화하는 입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공유의사결정 관련 법제를 명문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법리에서 나타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특정 수술 등에 한정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형식주의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임상적 적응증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중심으로 의사가 설명의무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 의료현장에 공유의사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환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방적 설명 구조를 의사와 환자 간 양방향의 협력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유의사결정제도의 특징인 설명 관련 절차의 이행과 PtDA 활용 내역을 표준화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사가 설명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것을 수월하게 한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유의사결정제도의 수용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관계적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함으로써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Shared Decision MakingInformed ConsentPatient AutonomyPatient Decision Aids(PtDAs)Preference-Sensitive Situations공유의사결정설명의무자기결정권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선호 민감적 상황
제목
공유의사결정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제 및 법리적 고찰
제목 (타언어)
A Legislative and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Shared Decision Making in South Korea
저자
백경희정승훈유상호
발행일
2026-06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법학회지
34
1
페이지
83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