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Comparable Sales Price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초록

공평과세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물건을 경제적으로 평가할 때도 되도록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상증세법에서는 재산 평가를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시가에는 수용가액이나 공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법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과세관청의 자의,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정보 비대칭, 가산세 부과 등의 비판이 있었다. 실무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의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과세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은면적, 기준시가만을 유사성 기준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위 시행규칙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위임범위 일탈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시행규칙을 간주규정으로 보게 되면 납세자가 유사성을 부인하거나 더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다는 반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위 시행규칙을 간주 규정이 아닌 추정 규정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반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를 평균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시장가격은 일정한 스펙트럼 안에서 양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인지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도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유사사례재산 평가가격변동시가공동주택Comparable CasesProperty ValuationPride FluctuationMarket PriceMulti-family Housing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Issue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Comparable Sales Price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저자
김영순
발행일
2025-03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8
1
페이지
261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