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파탄에서 정상으로 – 2015년 위안부합의와 2018년 징용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Korea-Japan Relation : From Discord To Normalcy - Focusing on 2015’s Comfort Women Agreement and 2018’s Supreme Court’s Ruling on Forced Labor -
  • 홍승기

초록

‘2015년 위안부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취급 방식과 2018년 징용배상 판결 이후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미숙한 태도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는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들 쟁점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정교하고 치밀한 대처’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불화를 촉발한 만큼 해결책도 우리 정부가 내놓아야 하고, 그 해결책은 가능한 한 간명해야 할 사안이다. 일괄보상조약인 청구권협정의 성격상 제2조 제2항의 ‘예외사항’을 제외한 ‘식민지배관련 모든 청구권’이 그 범위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의적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위안부 쟁점이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우리 법원은청구권협정이 명백히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피징용자의 청구권’의 내용을 왜곡하였다. 우선 징용배상 판결이 일본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마땅히 강구했어야 할 조치이다. 정부는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원고들에게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차피 대위변제의 방식이라면 국고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이해한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파행적 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복원하여 위안부합의를 이행할 일이다.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접수국에게 외국공관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제22조 2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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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관계, 파탄에서 정상으로 – 2015년 위안부합의와 2018년 징용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Korea-Japan Relation : From Discord To Normalcy - Focusing on 2015’s Comfort Women Agreement and 2018’s Supreme Court’s Ruling on Forced Labor -
저자
홍승기
발행일
2023-06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6
2
페이지
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