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결성 및 활동과 공정성

  • JUNG YOUNGTAE

초록

정당의 엄격한 등록과 취소 요건, 지구당 폐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정당법은 정당의 창당과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조항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규정으로 말미암아 기성정당의 무능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이 창당하거나 원내의 군소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을 배제하여 전국정당을 육성하고 의회 내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등록과 취소 요건),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당법 조항들이 공정하고 헌법조항에도 합치한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금의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파악해야할 사실을 순수 법 논리나 과거의 경향이나 정치적 논리에 근거하거나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정당과 국민의 기본권인 정당의 창당과 가입, 활동, 조직형태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당법조항의 도입목적은 다른 법(예,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조항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에 해당된다.

제목
정당 결성 및 활동과 공정성
저자
JUNG YOUNGTAE
학회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정당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최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학회 개최일
2011-10-14 ~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