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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데이터의 제작 및 유통과 디자인보호법의 대응
초록
본고는 디지털제조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른 3D데이터의 법적위상을 정립하고 해외동향을 주시하면서 3D데이터의 제작과 유통에 따른 디자인보호 정책상 대응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의 물품성, 시각성 등 성립요건과, 공업성, 실시개념 등 기초개념을 디지털제조시대에 부합되게 재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3D프린터 제조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3D프린팅 단계에서의 컨트롤과 3D데이터 자체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통제간의 실익을 잘 따져보아 법의 개입 단계를 신중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디자인보호법 영역에서 그 보호대상과 실시대상으로서의 물품( 또는 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실시개념도 데이터 전송을 포함한 무형적 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 업(業)으로서 실시개념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론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교체부품의 3D프린팅을 용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위 수리-재생산법리(Repair- Reconstruction Doctrine)의 법칙에 따르게 되는데, 소비자 개인의 개입과 빈도수가 크게 증가한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권리자의 침해사실 추적과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들인 개인도 불안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이슈를 먼저 겪은 저작권법 영역에서는 분산된 침해나 간접침해에 대한 대응과 사적 복제의 한계 설정 등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응방식을 디자인보호법 영역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디자인과 특허의 영역에서 DMPA의 입법을 통해 DMCA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 및 통지 및 게시 중단 조항과 유사한 조항의 도입을 통해 불법적 3D데이터의 유통을 통제하되 무고한 OSP에게 면책도 주어져야 한다.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도 비전용품에 대한 간접침해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 때 그 권리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관적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3D데이터의 제작 및 유통과 디자인보호법의 대응
- 제목 (타언어)
- Improper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3D Data and Respons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 저자
- 김원오
- 발행일
- 2019-01
- 유형
- Y
- 저널명
- 동북아법연구
- 권
- 12
- 호
- 3
- 페이지
- 353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