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Non discrimination and the legal capacity of a ward under limited guardianship in Korea

초록

대법원은 우체국이 피한정후견인의 CD, ATM,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창구에 방문하여 거래하도록 한 조치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함께 창구를 방문하도록 한 조치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수설은 대리권이 없는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민법 제140조는 취소권자로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본인과 그 승계인 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정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반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법적능력의 향유를 인정하고 그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정후견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피한정후견인의 취소권 행사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우체국이 CD, ATM,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조치를 차별행위라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별행위가 된다. 나아가 이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능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지원 조치로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후자는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침해일 수 있다.

키워드

한정후견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장애인의 차별행위합리적 편의제공의사결정지원limited guardianshiplegal capacity of the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discrimination against the person with disabilitiesreasonable accommodationsupported decision-making
제목
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제목 (타언어)
Non discrimination and the legal capacity of a ward under limited guardianship in Korea
저자
박인환
DOI
10.52554/kjcl.2024.109.353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민사법학
109
페이지
353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