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pect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Reform

韓國의 法學專門大學院 導入法律案의 內容과 問題點

초록

大韓民國 政府는 2005년 10월 27일 '法學專門大學院 設置·運營에 관한 法律案'(이하 ‘로스쿨법률안’)을 國會에 제출하였고 2005년 12월 현재 國會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政府가 計劃한 日程에 따르면 同法律案을 올해 國會에서 通過시켜 公布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로스쿨에 대한 평가와 로스쿨 최초 入學時期는 2008년부터 施行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로스쿨 인가심사 과정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현재의 法曹人 養成制度는 法學敎育과의 連繫가 不足하여 대학에서 充實한 法學敎育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계속되어 오다가 마침내 大法院산하 司法改革委員會가 미국식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大統領직속 司法制度改革委員會가 동법률안을 성안하게 된 것이다. 동법률안에 따르면 美國식 法學專門大學院制度를 도입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實務에 관한 敎育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동법률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總入學定員을 정부가 법조계의 영향을 받아 制限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設置認可基準 또한 제도의 취지 이상으로 嚴格하게 마련되어 있어 설치를 원하는 많은 대학들의 進入을 원천적으로 封鎖하려 하고 있다는 批判이 學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변호사양성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大韓辯護士協會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 入學定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동법률안에 反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법률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과대학 교수측과 변호사회측 모두 현재의 법률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동법률안의 通過與否가 注目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로스쿨법률안과 로스쿨설치인가기준시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계 및 법조계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The Prospect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Reform
제목 (타언어)
韓國의 法學專門大學院 導入法律案의 內容과 問題點
저자
CHAE YOUNGGEUN
학회명
일본 히토츠바시대학-인하대학 교수세미나: 한국 일본의 로스쿨의 현황과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