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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치체제 : 대의제 정부인가 대행 정부인가?
초록
임시정부의 정치체제는 국민주권의 대의제 정부를 지향하였지만, 그 본질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주권을 대행한 직접 정부(대행 정부)였다. 임시정부 6차례의 헌법은 모두 국민(인민)주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의정원 구성에서 인민 직접 선거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주권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인민의 직접선거는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 제3차 헌법부터는 국민주권에 더하여 광복운동자 주권이 확인되었고, 광복운동자들의 대행 선거가 공식 인정되었다. 임시정부는 시작부터 광복운동자들의 평의회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의정원이 주권적 회의체의 기능을 하였다. 1927년 제4차 헌법에는 ‘광복운동자 대단결의 당’이라는 민족 대당에 의한 당 주권이 규정되었다. 평의회 정부에서 당-국 체제로 이행한 것이다. 1940년 제5차 헌법부터 당 주권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당-국 체제는 지속되었다. 한국독립당(상해)-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중경)이 임시정부의 주체가 되었다. 중경 시기에는 한국독립당(중경), 민족혁명당 그리고 이어서 신한민주당의 합작 정부가 되었다. 일반적 당-국 체제와 달리 우리 임시정부는 그 고유한 위상을 잃지 않았다. 의정원의 주권적 회의체 기능도 상실되지는 않았다. 국민 전체의 위임에 의한 대의제 정부나 국민 전체에 의한 직접 정부는 정통성과 합법성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국민 주권을 대행하는 직접 정부의 경우는 정통성과 합법성 문제에서 취약하다. 헌법을 통하여 주권적 지위를 선포할 수 있지만, 그 헌법이 국민 전체에 의해 승인된 것이 아닐진대, 그 정부는 여전히 ‘사실상의 정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실상의 정부들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역사 내내 정통성 문제가 불거지고, 또 다른 주권적 회의체가 주장된 것은 사실상의 대행 정부로서 임시정부가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출범에서부터 국민주권의 대행을 천명하고, 독립운동진영의 중앙 조직을 자임하였으며, 해방에 이르기까지 헌정 질서를 유지하며, 대내외적으로 정부 역할을 수행해 왔다. 3.1운동 후 해방에 이르기까지 국민 전체의 정부를 자임하며 입헌주의적 실행을 지속해 온 조직은 임시정부가 유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입헌적 가치는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 제목
-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치체제 : 대의제 정부인가 대행 정부인가?
- 제목 (타언어)
-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Is It a Representative or Proxy Government?
- 저자
- 정태욱
- 발행일
- 2019-1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30
- 호
- 2
- 페이지
- 261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