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Currentness’ of an Attack in Self-Defense — Supreme Court of Korea, Apr. 27, 2023, 2020Do6874 —

초록

최근 선고된 이 판결은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중 일부 행위가 외형상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언제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결론은 현재의 침해가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에 대한 법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위상황인 ‘현재의 침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은 누구이며(객관적 판단 또는 주관적 판단) 그 시점은 언제인지(사전판단 또는 사후판단)의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 정당방위는 침해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항상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방위행위자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행위를 할지 말지, 만약 한다면 지금 할지 또는 나중에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성격은 침해의 현재성을 객관적 사전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며 정당방위의 원리 중 하나인 법질서수호의 법리도 함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하여 현재성이 언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객관적 사전판단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정당방위침해의 현재성현재성의 종기사전판단/사후판단객관적 판단self-defenseCurrentness of an Attackthe temporal endpoint of currentnessex ante/ex postobjective versus subjective assessment
제목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제목 (타언어)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Currentness’ of an Attack in Self-Defense — Supreme Court of Korea, Apr. 27, 2023, 2020Do6874 —
저자
최준혁
DOI
10.23894/kjccl.2026.28.1.003
발행일
2026-01
유형
Y
저널명
비교형사법연구
28
1
페이지
61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