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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독일의 법체계에서 빌려온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사무구분체계를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게 되었다. 독일의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사무체계를 오늘날 한국에서 채택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무구분체계는 불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지방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의 관여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제목 (타언어)
- Aufgabensystem der Kommunen
- 저자
- LEE KI WU
- 학회명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발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