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blems with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Focusing on Securities Legalism -

초록

이 논문은 2020년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이 그 법적 성격과 지위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법적 성격의 모호함이란, SAFE의 성격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유가증권이라면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 파생상품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 SAFE의 특성으로 인해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지위의 모호함이란 벤처투자법상 SAFE의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성립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육성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상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유가증권성이 있는 SAFE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ʻ유가증권법정주의ʼ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논문은 우선 SAFE의 성격이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유가증권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유가증권법정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상 해석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법에 SAFE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SAFE를 도입한 벤처투자법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의 설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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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Legal Problems with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Focusing on Securities Legalism -
저자
성희활
발행일
2022-02
유형
Y
저널명
상사법연구
40
4
페이지
481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