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A Study on Data Ownership and Rights Protection

초록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Data Economy)가 도래하면서 사회·경제의 각 분야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법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개정)’, 2020년 10월 ‘데이터 3법(개정)’ 그리고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실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16조 8,582억 원에서 2020년 19조 2,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43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데이터 생산 및 거래 규모가 커지고 응용·복잡화될수록 데이터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여러 주체에 의해 수집 및 가공 처리된 데이터의 주된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해당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법적 쟁점으로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정당한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민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기본법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그 적용 범위 및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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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Data Ownership and Rights Protection
저자
정윤경
DOI
10.17252/dlr.2021.45.4.011
발행일
2021-12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45
4
페이지
307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