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ジアにとっての日本?憲法

초록

한반도 유사시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제가 일본 국회에서2015년 강행통과 되면서 일본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헌법 제9조는 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성적의미를 담은 부전과 비무장의 서약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위반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제목
アジアにとっての日本?憲法
저자
LEE KYEONGJU
학회명
일본 평화학회
학회 개최일
2016-06-25 ~ 201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