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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의 법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경쟁법 상 공동관할권 제도를 두어 지정된 부문별 규제기관이 경쟁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부문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공동관할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부문별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완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쟁당국과 금융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기관이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 직원의 임시 파견, 교육 등을 통해 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중규제의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실정상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와 같이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의미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Research on th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financial market: Focus more on the concurrency regime in the U.K.
- 저자
- 장범후
- 발행일
- 2019-12
- 유형
- Y
- 저널명
- 금융법연구
- 권
- 16
- 호
- 3
- 페이지
- 129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