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특허권 활용을 위한 특허권 공유제도의 이해 및 개선방향

  • SHIN SOOBONG

초록

특허권은 하나의 기술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수인의 공동발명자의 공동줄원에 의해 또는 계약에 의한 공동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공유는 특허법 제99조에 사용 및 저분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특허권의 공유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2014 년 대법원이 공유 특허권은 분할정구가 가능하며, 경매에 의한 대금배당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연구기관의 공유 특허권에 따른 이익보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2015 년 개정안이 폐기된 상태이다. 현행 특허법 상에서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공유특허권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연구과쩨 계약시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공유 특허권 활용을 족진하고 불공정한 이용에 의한 피해를 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국가에서의 공유 특허권의 실시를 알아봄으로써 기술발전을 위한 공유특허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하고자 한다.

제목
대학의 특허권 활용을 위한 특허권 공유제도의 이해 및 개선방향
저자
SHIN SOOBONG
학회명
2016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지
대진대학교
학회 개최일
2016-10-06 ~ 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