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근본적 검토 - 제도적 과제와 전망 -

Fundamental Review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Prospects -

초록

의료분쟁에 관한 감정 및 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개시한지 약 12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근거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과정에서 23년이 소요되었을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의료인과 환자가 참여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법제의 마련, 의학적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 신설, 절차 진행에 대한 국민 옴부즈만의 도입에 관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관하여 향후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제도 수립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제도에 관한 타당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우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부분적 자동개시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기본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전치주의나 소송 중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장치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조정 혁신방안의 수립을 전제하여, 조정절차의 중요한 축이 되는 기본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보다 도움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소모적인 분쟁의 감소와 조기에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제공하여 조속한 피해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모두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의료분쟁 조정법원 연계형 조정조정 설명기일예비 조정회의조정 불복절차Medical Dispute MediationCourt-Linked MediationMediation Briefing MeetingPreliminary Mediation MeetingMediation Complaint Procedure
제목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근본적 검토 - 제도적 과제와 전망 -
제목 (타언어)
Fundamental Review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Prospects -
저자
김성은백경희
DOI
10.32632/ELJ.2024.29.2.489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집
29
2
페이지
489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