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의 안마업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scope of Massagist's massage services

초록

우리나라 의료법상 안마업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지닌 자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안마사의 안마업무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마사지 행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기사법의 물리치료행위나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미용행위로 파악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안마업무, 물리치료행위, 피부미용행위 간에 차이점을 현행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비교 검토하여 안마업무의 범위가 어떠한지 및 안마사 제도의 향후 규제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안마업무의 경계를 나누어 본다면, 안마업무가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안마업무, 물리치료행위, 피부관리행위 모두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 내지 외력’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각각의 방법이나 물리력의 정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료행위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안마사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마사가 설립할 수 있는 안마시술소와 피부미용사가 설립할 수 있는 피부미용업에 해당하는 마사지업소를 국민들이 직접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와 같이 안마업무가 지니는 특성을 명확히 해주어야 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건강증진의 효과를 일부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안마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더하여 안마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 및 개선하는 등 특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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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마사의 안마업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scope of Massagist's massage services
저자
백경희
DOI
10.38133/cnulawreview.2024.44.4.221
발행일
2024-1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44
4
페이지
221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