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안의 함의(含意)와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Data Security and Legislative Direction
  • 이상우

초록

본고에서는 시의성 있는 입법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의 개념을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안보’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였으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 자유의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총괄 입법체계가 부재하여,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기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를 포괄하는 데이터 보안 기본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함의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살피고,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연구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첫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보안 기본법의 제정, 둘째,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의 관점에서 기본법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셋째,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넷째,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안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 영역인,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의 기본가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data securitycybersecuritycyber attackcyberterrorismdata governance데이터 보안사이버 안보사이버 공격사이버 테러데이터 거버넌스
제목
데이터 보안의 함의(含意)와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Data Security and Legislative Direction
저자
이상우
DOI
10.15335/GLR.2022.15.3.003
발행일
2022-09
유형
Y
저널명
가천법학
15
3
페이지
87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