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후견지원과 후견감독의 기능적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

The need to establish an advocacy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초록

개정민법에서 일상적 예방적 후견감독을 수행하는 후견감독인이 임의기관화되고, 가정법원의 실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정법원의 감독 역할의 증대에 대비한 인적 물적 준비는 충분하지 않아 일상적 지도적 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많은 후견사건에서 일상적 예방적 감독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장래 후견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후견감독사건이 가정법원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일상적 감독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로서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는 후견감독인으로서,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시정적 제재적 감독을 제외하고, 후견인의 일상적 후견활동에 대한 예방적 감독, 본질에 있어서는 일상적 후견활동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 지원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후견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될 후견법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육성된 후견법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과 양성, 발굴과 매칭, 지도와 상담, 조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법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후견인의 보호와 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키워드

Adult GuardianshipGuardianship SupervisionGuardianship ServicesAdult Guardianship in GermanyFamily Court성년후견후견감독후견서비스독일의 성년후견가정법원
제목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후견지원과 후견감독의 기능적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
제목 (타언어)
The need to establish an advocacy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자
박인환
DOI
10.21589/ajlaw.2023.17.2.133
발행일
2023-08
유형
Y
저널명
아주법학
17
2
페이지
133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