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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의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치과의사의 탈모치료제에 대한 자가치료․처방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관한 하급심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한 판시를 살펴볼 때 의료행위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및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대법원은 의사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시를 하여 양자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동시에 탈모치료제에 대한 처방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고, 현실에서도 탈모치료제 외에 비만치료제에 대한 치과의사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료법상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가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과 같이 의료인․비의료인을 불문하고 타인의 매개 없는 자가치료․처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다만 자가치료․처방행위로 인해 공중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나 그와 같은 행위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적어도 비(非)전문적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치과의사의 자가치료․처방과 무면허의료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edication․ Prescription,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Dentist
- 저자
- 백경희; 장연화
- 발행일
- 2025-11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66
- 호
- 4
- 페이지
- 101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