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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38440 판결에 대한 평석 ―
Fundamental Labor Rights vs. Competition Law — A Critique of the Seoul High Court Ruling —
초록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이 ‘근로조건’이 아닌 ‘거래조건’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글은 이러한 판결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재 수단만 형사처벌에서 과징금으로 바뀌었을 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한 폐기된 업무방해죄 판례의 억압적 논리를 경쟁법 영역에서 부활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법리적으로 퇴행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노동법과 경쟁법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거래조건’을 대별시킴으로써 헌법상 ‘고용’까지 포괄하는 근로조건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의 핵심 요구인 고용안정을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는 문제가 있다. 판결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힘의 불균형 시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외면한 채 보호 대상인 ‘을’(노동조합)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으로 오인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온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 및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국제적 흐름을 추종하는 규범적 환경의 변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논리적・헌법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겼으므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키워드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경쟁법 적용 한계; 근로조건과 거래조건;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쟁의행위의 정당성; Labor Unions for Service Providers; Limits of Applying Competition Law; Working Conditions vs. Transaction Conditions; Industrial Action and Obstruction of Business;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
- 제목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38440 판결에 대한 평석 ―
- 제목 (타언어)
- Fundamental Labor Rights vs. Competition Law — A Critique of the Seoul High Court Ruling —
- 저자
- 김린
- 발행일
- 2025-09
- 유형
- Y
- 저널명
- 노동법연구
- 호
- 59
- 페이지
- 247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