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제도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 - 일본의 독점금지법상 조사절차를 중심으로 -

Practical Procedures and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under Japan's Antitrust Law -
  • 김민배

초록

본 연구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행정조사제도의 비교에 목적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제17조의 실태조사, 그리고 제15조의 산업기술침해 신고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행정조사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이 없다. 일본의 행정조사는 독점금지와 세무조사 등 개별법에 의해 실시된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의 독점금지법상의 행정조사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사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행정조사절차의 표준적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에 임하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지침을 공표하고 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사건의 조사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행정조사절차와 범칙조사절차이다. 행정조사절차는 배제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이다. 범칙조사절차는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이다. 행정조사 절차는 법령에 근거해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벌칙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담보한다는 간접강제권한에 근거하고 있다. 즉, 출입검사, 제출명령, 유치, 출두명령 및 심문, 보고명령 등의 처분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의 임의의 협력에 근거하여 진술청취, 보고요청 등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절차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산업기술조사법상 행정조사 실시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와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키워드

Industrial SecurityAdministrative InvestigationFair Trade CommissionAdministrative ProceduresAntitrust LawsField Investigation산업보안행정조사공정거래위원회행정절차독점금지법현장조사.
제목
행정조사제도의 실무적 절차와 쟁점 - 일본의 독점금지법상 조사절차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Practical Procedures and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under Japan's Antitrust Law -
저자
김민배
DOI
10.22789/IHLR.2019.12.22.4.147
발행일
2019-12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2
4
페이지
147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