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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초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공수처는 위헌론을 극복하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대상결정에 의하더라도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정 내용에서처럼 공수처 검사를 검찰청 검사와 직무만 차이가 있고 지위는 같다면 기소권이 없는 때에도 공수처 검사가 검사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법률이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상황,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때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남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상결정의 핵심적인 주장이 직무와 지위의 구별이라고 이해하였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공소권의 존부와 영장신청권의 행사 가부를 결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직무와 지위의 문제를 동일하게 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공소권의 존부와 영장신청권의 행사 가부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둘째, 공소권의 존부와 영장신청권의 행사 가부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직무와 지위의 문제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이 글은 공소권 행사를 핵심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겸직설에 접근한다. 그런데 선행연구가 잘 지적하듯이 겸직설과 이중적 지위설처럼 ‘공소권=검사의 지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공소권을 보유하여야 검사라고 하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등 특정사건에서 검사의 공소권을 배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검찰청 검사에게도 검사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칙과 예외에 관한 위에서의 논의는 사실 공수처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키워드
- 제목
-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 제목 (타언어)
- The Status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Prosecutor and Legal Interpretation
- 저자
- 최준혁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경찰법연구
- 권
- 22
- 호
- 2
- 페이지
- 3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