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항쟁과 국가 폭력에 대하여 - 계엄선포와 형벌권 행사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

On the Jeju 4.3 Resistance and the State Violence - Focusing on the illegality of declaring martial law and exercising the right to punishment -
  • 박성호

초록

법치주의는 법에 근거하여 권력이 행사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권력의 전단적인 행사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즉 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행사될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권력은 위임자의 위임받은 범위에서 권력자와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권력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는 권력의 남용과 전단적 행사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력의 행사, 권력자와 권력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권력의 행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권력에 의한 폭력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권력자와 권력 집단만을 위한 목적의 법이 제․개정되는 경우 그것은 권력 행사의 근거로써의 법이라기보다는 권력 행사를 위한 법에 불과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권력의 합법적 폭력 행위를 정당화 시켜줄 것이다. 그것은 법치주의라기보다는 권력의 법에 의한 지배 또는 법을 통한 지배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의 행사 또는 권력만의 목적을 위한 법에 근거한 권력의 행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권력의 폭력 행위에 해당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승만 정권의 제주 4.3 항쟁 당시의 권력의 행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권력의 폭력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키워드

Jeju 4.3 Resistancecriminal justicerule of lawstate violenceabuse of power제주 4.3 항쟁죄형법정주의법치주의국가 폭력권력의 남용
제목
제주 4.3항쟁과 국가 폭력에 대하여 - 계엄선포와 형벌권 행사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On the Jeju 4.3 Resistance and the State Violence - Focusing on the illegality of declaring martial law and exercising the right to punishment -
저자
박성호
DOI
10.36532/kulri.2023.111.1
발행일
2023-12
유형
Y
저널명
고려법학
111
페이지
1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