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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전」은 소유권보류매매를 완전하게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였다. 매매 당사자가 소유권보류조항이 있는 매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거나 매도인에게대금채권저당권 성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매도인이 환취권과 특정한 담보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후자는 매도인이 슈퍼우선담보물권을 향유한다. 「파산법」상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매도인의 환취권 행사는 매수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상 환취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상황에서 매도인은별도로 별제권을 주장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키워드
Retention of title; Right of recovery in bankruptcy; Exemption right in bankruptcy; 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 Agreement on property rights; 소유권보류; 파산환취권; 파산별제권; 대금채권저당권; 물권적 합의
- 제목
- 소유권보류매매에서 매도인 파산환취권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Seller’s Right of Recovery in Bankruptcy to Retention-of-Title Sales
- 저자
- 왕비민; 戴贤; 이아남
- 발행일
- 2022-11
- 유형
- N
- 저널명
- 중국법연구
- 권
- 50
- 페이지
- 265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