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모듈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LCD Module Tariff Classification

초록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품목분류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과세 당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다양한 선행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LCD 모듈 사건에서 관세 당국이 선행조치는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많았다. 사후에 선행조치와 다른 품목분류 변경에 있었을 때 과세 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관세 부과처분을 했다면 조세심판원에서 20건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지만, 20개기업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부과처분의 적절성이 의심될 때도 사후 본부나 감사원 감사 등을 염려해서 우선 과세를 하고 불복절차를통해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향후 LCD 모듈과 같이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거래가 되는 제품의 품목분류 변경 조치가있으면 관세청 본부 차원에서 관세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당국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면 기업과 일선 세관 모두 불복절차에 드는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Tariff ClassificationPriciple of Good FaithLCD ModulePreceding MeasuresOfficial Expression of OpinionReason attributable품목분류신의성실의 원칙LCD 모듈선행조치공식 견해표명귀책 사유
제목
LCD 모듈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례연구
제목 (타언어)
A Case Study on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LCD Module Tariff Classification
저자
박민규
발행일
2021-02
유형
Y
저널명
관세학회지
22
1
페이지
155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