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초록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는 교정시설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특수한 공간이 주는 특성과 함께 범법행위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회재난인 감염병 위기 시에는 교정시설은 의료 취약지라는 약점이 부각되며 수용자는 건강권을 비롯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시에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교정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하여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집행법,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에 일부 조문이 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서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예방을 위해 교도소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추상적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내용을 상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감염병 위기 시 밀폐, 밀접, 밀집된 공간에 놓여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에서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는 지역사회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교정시설은 수용자 외에도 교도관, 의무관들이 상주하면서 출퇴근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감염병 감염은 교정시설 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경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체계인 군교정시설에 관한 조항이 정비된 것을 감안하여 물적·인적 시설의 정비와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체화시키는 정비가 요청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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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정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저자
백경희김유정최보율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법학회지
33
2
페이지
89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