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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출처명시의무의 법적 성격과 위상
Legal Nature and Status of the Obligation to Specify the Source under the Copyright Act
초록
출처명시의무(제37조)는 출처표시 일반과 구별되며 성명표시권이나 저작권 침해 책임과도 구별되는 독자적 의무 규정임에도 그 위상이 불투명하여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출처명시의무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우선 출처명시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나 취지를 사회적 법익 보호 차원의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동시에 출처명시의무의 위상은 그 법적 성격의 고찰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바, 출처명시의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는 것인지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인지, 강행 규정성을 띄더라도 실제 일정한 표시의무만 다하면 면책해주는 면책 규정인지 아니면 적극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의 규정인지도 규명해 보았다. 나아가 출처명시의무의 위상은 비슷한 취지에서 운영되는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나 정당한 인용요건으로서의 출처표시 등 인접한 표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나 제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그 위상을 파악해 보았다. 또, 출처명시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과 취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출처명시의 범위와 합리적 표시방법에 관한 규준설정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적 위상 정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요청되는 입법론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키워드
Source Indication; Obligation to Specify the Source; Article 37; Right to Attribution; Citation; Dispositive Norm; 출처표시; 출처명시의무; 저작권법 제37조; 성명표시권; 인용; 임의 규정
- 제목
- 저작권법상 출처명시의무의 법적 성격과 위상
- 제목 (타언어)
- Legal Nature and Status of the Obligation to Specify the Source under the Copyright Act
- 저자
- 김원오
- 발행일
- 2020-06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33
- 호
- 2
- 페이지
- 113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