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투자효율성이 재무분석가의 장기예측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Labor Investment Efficiency on Long-Term Forecasts of Financial Analysts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국제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불편한 법정의 법리를 분석한 후 한국법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피해당사자는 위반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법원이 볼 때 당해 사건이 자국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경우,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거법의 결정은 재판관할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법정지 쇼핑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보통법에서는 오래 전부터 불편한 법정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즉, 소송이 제기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외국의 법원도 동시에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외국의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이 보다 편리하고 명백하게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에 의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법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제사법 개정 당시 이 법리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를 적극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국제사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일반적 규정만을 두었을 뿐, 불편한 법정의 법리의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끝에 이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현행 국제사법 해석 하에서 불편한 법정의 법리의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와 학설에 맡겨지게 되었다.

키워드

Labor InvestmentFinancial AnalystLong-term forecastInformation Asymmetry노동투자효율성재무분석가장기예측정보비대칭
제목
노동투자효율성이 재무분석가의 장기예측에 미치는 영향
제목 (타언어)
Impact of Labor Investment Efficiency on Long-Term Forecasts of Financial Analysts
저자
윤선주고재민
발행일
2025-05
유형
Y
저널명
지역산업연구
48
2
페이지
31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