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향유권과 생활예술

초록

2014년 문화예술기본법에서 문화향유권을 규정한 이래 2024년 7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었으며, 제9조에는 국악진흥을 위해 생활예술의 지원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향유권의 하나로 전통문화향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진흥을 위해서는 국악진흥법 제9조의 생활예술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목
전통문화향유권과 생활예술
저자
LEE KYEONGJU
학회명
농악담화:존재 현실 지속에 대하여
개최지
국립민속박물관
학회 개최일
2024-09-07 ~ 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