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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해석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의 번복입법 문제와 효율적 통제방안
초록
행정규칙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었을 때 법원은 행정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내용의 행정규칙을 무시하고 과세처분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사한 후 취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행정부는 법원에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행정규칙을 같은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입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려는 번복입법(override)이다. 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고,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고유한 행정입법권을 주장한다면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상향하는 번복입법은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법률에 따른 과세 행정이 아니라 통칙에따른 과세 행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다. 번복입법된 시행령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사람은 다시 구체적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없어 권리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행정부의 독립적인 법 해석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권리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번복입법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법적 규범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번복입법된 시행령에 대한 직접적 규범 통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의 확대,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무효 선언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규범 통제는 사후적인 조치이므로, 사전적으로 국회와 법제처의 행정입법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제처의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 심사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시행령을 무효로 판단하거나 해석적 행정규칙이위법하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때 법제처나 국회에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제목
- 사법부의 해석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의 번복입법 문제와 효율적 통제방안
- 제목 (타언어)
- The Issue of Overriding of Administrative Rules Contrary to Judicial Interpretation and Effective Control Measures
- 저자
- 김영순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7
- 호
- 4
- 페이지
- 115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