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제의 상법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박

Critical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Clauses in Korean Commercial Law
  • 김성탁

초록

대륙법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보적 배상제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영미 커먼로(common law)의 전통인 징벌배상제도(punitive damages)의 전면적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개별 특별법에서 징벌배상조항을 두는 데 그쳤다. 그러다가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벌과 억지, 그리고 피해자 손해의 전보가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징벌배상제도의 통일적 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제안되기도 하고 전보적 배상의 특례로 징벌배상조항을 두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법무부는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징벌배상조항을 상법의 총칙 편(제66조의2)에 ‘상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로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논문은 징벌배상제를 상법에 도입하는 위 상법 개정안에 집중하여 그 법리적 문제와 실효성 문제를 검토한다. 징벌배상에 관하여 그동안 다루어졌던 쟁점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기로 한다. 우선 법리적 측면에서는, (1) 징벌을 본질로 하는 징벌배상제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법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2)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상법상의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을 빌려 징벌대상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인지, (3) 징벌배상이 전보배상을 기반으로 하는 상법의 배상책임구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 (4) 비교법적으로 징벌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법안과 같이 상인과 상행위에 한정하여 징벌배상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예가 있는지, (5)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을 징벌배상·전보배상·형사법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6) 징벌배상제가 갖는 일반적 위헌성 문제 외에 상인을 징벌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헌법적 쟁점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1) 공법의 영역에서 담당하여야 할 징벌기능을 사법상의 배상법 문제로 끌어와 해결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2) 상인과 상행위를 징벌배상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지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3) 법안에서와 같이 징벌배상액에 관하여 실손의 5배 상한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징벌배상액 결정시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4)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손해배상 본연의 기능인 전보적 배상기능을 개선하거나 실질화함으로써 억지효과를 얻는 방안은 없는지, (5) 징벌배상을 상인에 한정하여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키워드

Punitive DamagesCompensatory CompensationPunitive FunctionDeterrence FunctionDamage Compensation FunctionMerchantCommercial ActivityTort Related to BusinessSemi-criminal PunishmentMulti-layered Sanctions배상책임전보배상징벌배상징벌 기능억지 기능전보 기능상인상행위영업적 불법행위과소집행 문제준형사벌제재의 다층화
제목
징벌배상제의 상법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박
제목 (타언어)
Critical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Clauses in Korean Commercial Law
저자
김성탁
DOI
10.22789/IHLR.2021.03.24.1.16
발행일
2021-03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4
1
페이지
509 ~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