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습지 복원을 위한 법 제도 분석 및 제언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for Wetland Restoration in ASEAN+3 countries and Further Suggestions
  • 박혜경
  • 정현진
  • 배영혜
  • 김재근
  • 강성룡

초록

본 연구는 아세안+3 13개국의 습지 복원 관련 법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통합법 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하구 복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많은 국가가 습지에 생계를 의존하는 만큼 습지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습지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탄지와 맹그로브 숲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키워드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international cooperationlawsustainable usewetland conservation국제협력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습지 보전지속가능한 이용
제목
아세안+3 습지 복원을 위한 법 제도 분석 및 제언
제목 (타언어)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for Wetland Restoration in ASEAN+3 countries and Further Suggestions
저자
박혜경정현진배영혜김재근강성룡
발행일
2021-05
유형
Y
저널명
한국습지학회지
23
2
페이지
163 ~ 172